판사·대법원

이홍훈

총 사건
3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2년전체 대비 +4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2년
파기 12건기각 19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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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강제추행
평균 12년
1건+252%
02

시기별 양형 추이

4079119158201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32건
결과 분포:실형1(3%)파기12(38%)기각19(59%)
2010도11030·대법원·2011-01-27·상해

피고인들이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와 점거파업 과정에서 일부 범죄행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함

기각
기각
2010도7412·대법원·2010-12-23·상해

파업 중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윤활유와 철판조각을 미리 뿌림.

파기
파기
2010도9633·대법원·2010-11-11·강간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파기
파기
2010도1330·대법원·2010-10-14·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기각
기각
2010도6579·대법원·2010-09-09·음주운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 후 차량 운전

파기
파기
2009도1856·대법원·2010-06-24·음주운전

음주 종료 후 4시간이 지나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측정되어 운전함

파기
파기
2009도13716·대법원·2010-02-25·강제추행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실형
12년 (실형)
2009도9344·대법원·2010-01-14·강제추행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피해자 증인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됨

기각
기각
2009도8376·대법원·2010-01-14·음주운전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기각
기각
2008도11138·대법원·2009-08-20·상해

경남제약 사업장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용역경비원들을 몽둥이 등으로 폭행함

기각
기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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