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09도9344대법원 3심2010-0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피해자 증인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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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9도9344 강제추행 사건(2010년 1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2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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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 피해자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판부는 피고인을 법정에서 일시 퇴정시켰다.
  •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없었고, 피고인은 증인신문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 피고인은 퇴정 전에 신문할 내용을 제출했으나, 증인신문 후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이후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증인신문 결과를 고지하자, 피고인은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증인과 직접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되자 반대신문권 침해를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법정에 없을 때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와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점을 인정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 하지만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퇴정했고, 증인신문 후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법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이후 공판에서 피고인이 증인신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명확히 밝혀 반대신문권 침해 하자가 치유되었다.
  • 따라서 증인 진술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상소 이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법정에 없을 때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대신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반대신문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혀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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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책문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9. 3. 선고 2009노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의 재판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피해자 공소외인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위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사실, ②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증인신문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던 사실, ③ 제1심법원의 재판장은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신문사항을 제출받아 퇴정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증인신문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증인신문이 모두 종료한 후에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여 준 다음 바로 신문절차를 종결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증인신문의 진행 과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이 증인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967 판결 등 참조),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이 위법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 원심판결의 각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전문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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