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0도17796대법원 3심2021-08-12 선고검수완료

2019년 12월 3일 주점에서 피해자를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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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2월 3일 밤,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주점에서 피해자를 여자화장실로 억지로 끌고 감
  • 여자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함
  •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밀어 넣고 유사강간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를 범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9년 12월 3일 주점에서 피해자를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거침입강간죄가 주거침입 후에 성범죄가 이어져야 성립하는지와 유사강간죄 실행 시점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사강간을 시도한 점을 들어 원심 판단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 후에 강간 등의 성범죄가 이어져야 성립하는 신분범임
  •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실행은 피해자의 저항을 막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이 시작될 때로 본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이미 유사강간 실행에 착수한 상태였음
  • 따라서 피고인이 유사강간을 시도할 때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상태가 아니었음
  • 원심은 이 점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해 법리를 오해함
  •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 후 성범죄가 이어져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 실행에 들어간 상태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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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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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실행의 착수시기(=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 [2]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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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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