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이동원
총 사건
10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 1개월전체 대비 +6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집유 1건평균 1년 2개월
파기 57건기각 3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8%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개월
형사 판결
9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8번째
오차 ±4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2023오1 · 음주운전 · 2023-12-21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63건)중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2019도11609 · 강제추행 · 2019-10-17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4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2번째 (42건 기준)
이 판사
98%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7년 · 다른 판사 평균 2년 9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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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8%
다른 판결 평균 100% · 2건 · 오차 ±16%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50%
다른 판결 평균 27% · 2건
눈에 띄는 판결
1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12%
평균 1년 2개월
강제추행1건+121%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97건결과 분포:실형1(1%)집유1(1%)파기57(59%)기각35(36%)결과 미상3(3%)
2020도7802·대법원·2024-07-25·사기
피고인이 화물트럭 투자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4억 2천만 원을 편취함
파기
파기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특수상해 (흉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파기
파기
2021도6357·대법원·2024-05-23·상해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음
파기
파기
2023도18971·대법원·2024-04-25·사기
화물자동차 매매 계약 시 우발채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파기
파기
2023도13707·대법원·2024-04-12·음주운전
재심청구 후 재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심청구 취하는 불가능함을 확인함.
기각
기각
2023도15133·대법원·2024-03-28·강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분석을 위해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영상녹화물을 제작하여 제출함
기각
기각
2023도11371·대법원·2024-03-12·강간
피해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강간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재판 중 탄원서를 제출함
기각
기각
2023도16690·대법원·2024-02-29·사기
피고인A가 승인 없이 이륜자동차 핸들을 튜닝함
파기
파기
2022도15955·대법원·2024-01-04·폭행상해
업무시간 중 출입제한 없는 장소에 순차적으로 들어가 일부 소란을 피움
파기
파기
2023도8730·대법원·2023-12-21·사기
피고인이 영업등록 없이 식초 7병을 직접 만들어 판매함
파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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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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