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도6357대법원 3심2024-05-23 선고검수완료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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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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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았다.
  • 별건 구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었다.
  • 1심에서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심 재판도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
  •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 대법원은 결국 별건 구속 상태도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은 ‘구속된 때’라는 표현이 해당 사건뿐 아니라 별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에서 유죄 확정 후 구금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쟁점은 ‘구속’의 범위를 좁게 볼 것인지 넓게 볼 것인지였고, 대법원은 넓게 해석해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구속’은 단순히 해당 사건에서만 구속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별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에서 확정판결로 인해 구금된 상태도 포함한다.
  • 헌법은 구속된 사람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구속 상태라면 어떤 사건이든 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해야 한다.
  • 피고인이 여러 사건으로 나눠 재판받거나 이미 확정된 판결로 수형 중인 경우라도, 구금 상태에서 받는 정신적·육체적 제약과 방어권 제한은 동일하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된 때’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다만 일부 대법관은 기존 판례를 유지하며, 별건 구속이나 확정판결 집행 중인 경우는 ‘구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 이들은 법률 문언과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하며, 해석 범위를 넘는 변경은 입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구속된 때’라는 표현이 해당 사건뿐 아니라 별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에서 형 집행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원심 판결은 이를 어겨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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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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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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