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도2349대법원 3심2013-09-12 선고검수완료

지명수배 중 경찰관에게 폭행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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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 경찰관들이 야간에 도로에서 잠복근무를 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했다.
  •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리고 함께 가자고 했으나 피고인은 거부했다.
  • 피고인은 경찰관 중 한 명의 턱 부위를 발로 찼다.
  •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의 구인 절차가 적법했는지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 여부였다. 법원은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는 자유형과 비슷해 자유형 집행 규정을 따른다.
  • 검사는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소환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다.
  • 형집행장 집행 시 구속 사유 고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받은 형집행장을 보여주고 구인해야 하지만, 급한 경우에는 형집행장 없이도 구인이 가능하다.
  • 경찰관들은 적법하게 형집행장을 집행했고,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람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으나, 경찰관의 구인 절차는 법에 맞게 이뤄졌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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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 구속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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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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