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2조
고지의 방법
제72조의2(고지의 방법)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제2항
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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