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3도13707대법원 3심2024-04-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재심청구 후 항소했으나 기각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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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년 5월에 확정되었다.
- 2022년 5월,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다.
- 2022년 7월, 재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 항소했다.
- 2023년 7월, 피고인은 재심청구를 취하하는 서류를 제출했으나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한 뒤 항소했으나, 법원은 재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재심판결 이후 재심청구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재심청구 취하는 허용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이 중요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그 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 판결을 내린 법원도 스스로 그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당사자도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은 공소 취소나 정식재판청구 취하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재심 절차는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결을 내리는 과정으로, 재심판결은 일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재심판결 선고 후에는 불복이 있을 경우 상소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며, 재심청구 취하로 판결 효력을 없앨 수 없다.
핵심 정리
재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없으며,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상소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절차의 확실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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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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