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심2023-04-1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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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15일 오후 6시 10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OO지역 남항 방파제 부근 공터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함.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
  • 처음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어긴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 이후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 중 일부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재심이 시작됨.
  • 재심에서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고려해 재심판결의 효력 발생일을 원래 판결 확정일로 보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어긴 혐의를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재심판결의 효력 발생일을 원래 판결 확정일로 해석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심판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허용됨.
  • 재심판결의 효력 발생일을 재심판결 확정일로 보면 집행유예 기간이 불합리하게 늘어나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 법률과 판례에 따라 재심판결의 효력 발생일은 원래 판결 확정일로 해석하는 것이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데 적합함.
  • 재심 대상 판결을 관할하는 법원이 정해져 있고, 재심 절차가 일반 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해석이 필요함.
  •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여러 차례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재심판결의 효력 발생일을 원래 판결 확정일로 해석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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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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