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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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으면서 경찰이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함
- 피고인은 이 측정 결과에 불복하며 추가 측정을 요구하지 않음
- 경찰은 1차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가 없었던 점이 쟁점이 됨
- 법원은 피고인이 측정 결과에 불복했지만 재측정이나 혈액 검사 요구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판단함
- 결국 법원은 1차 호흡측정 결과를 신뢰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를 하지 않아 1차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불복 시 추가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시기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이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것이며, 운전자는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즉시 또는 가까운 시점에 재측정이나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 피고인은 1차 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명확하게 재측정이나 혈액검사를 요구하지 않았음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음주 정도보다 측정 결과가 높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1차 호흡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함
- 원심판결이 법리에 맞고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단속 시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즉시 재측정이나 혈액검사를 요구해야 한다. 요구하지 않으면 최초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추가 요구를 하지 않아 1차 측정 결과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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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운전자가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2] 음주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이 실시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에 불복한 사안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1차 측정 후 상당한 시간 내에 명시적으로 재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에 기하여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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