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8도6870대법원 3심2018-12-27 선고검수완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도6870 음주운전 사건(2018년 12월 2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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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9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 2009년 1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 2016년 10월 9일 새벽 3시 15분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성북구 정릉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운전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 원심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만으로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 검사는 이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이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여기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형이 확정되었거나 유죄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포함된다.
  • 피고인이 받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도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된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해석해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만으로는 전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이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전력은 형사처벌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포함된다.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도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되므로, 이를 고려해 다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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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80%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4도5868·대법원·2014-07-10·3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55%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64%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도21363·대법원·2018-02-13·3심·기각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2·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도4608·대법원·2019-06-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32%)+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59%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57%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7097·대법원·2022-02-1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8%)+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6%)+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4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97%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87%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98%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0269·대법원·2012-11-29·3심·기각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3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1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46%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3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3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0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9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8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290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97%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7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62%)+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6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2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8도6477·대법원·2019-07-25·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59%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66%≠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50%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63%)+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7110·대법원·2022-02-24·3심·파기 환송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도661·대법원·2017-09-21·3심·파기 환송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47%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도8137·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0436·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90%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07%)+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약 7km 음주운전 및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4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1906·대법원·2025-07-1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도6752·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도2798·대법원·2016-09-28·3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4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도8376·대법원·2010-01-14·3심·기각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2856·대법원·2022-01-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4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08%)+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12·서울동부지방법원·2025-03-0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21·울산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도2170·대법원·2008-05-08·3심·기각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15%)+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4. 19. 선고 2017노29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때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06. 9. 2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9. 03:1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3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9. 2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인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 행위 당시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원심은 이와 달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위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제외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조항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은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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