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도6870 음주운전 사건(2018년 12월 2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9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 2009년 1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 2016년 10월 9일 새벽 3시 15분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성북구 정릉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운전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 원심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만으로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 검사는 이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이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여기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형이 확정되었거나 유죄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포함된다.
- 피고인이 받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도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된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해석해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만으로는 전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이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전력은 형사처벌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포함된다.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도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되므로, 이를 고려해 다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약 7km 음주운전 및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음주·무면허 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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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에 소년보호처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이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의 반규범적 속성과 준법정신 부족을 양형에 반영해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위험을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조항 문언상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없어도 음주운전 사실 자체로 전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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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중처벌금지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약식명령이나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났더라도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을 고려한 것으로, 법원은 가중처벌의 적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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