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김재형
총 사건
8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18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무죄 1건파기 46건기각 3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2.5%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형사 판결
8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92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2019도11609 · 강제추행 · 2019-10-17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4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번째 (36건 기준)
이 판사
98%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7년 · 다른 판사 평균 2년 8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17%
다른 판결 평균 100% · 1건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0%
다른 판결 평균 36% · 1건
눈에 띄는 판결
1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21%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84건결과 분포:실형1(1%)무죄1(1%)파기46(55%)기각34(40%)결과 미상2(2%)
2019도15178·대법원·2022-08-31·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당시 증거물이 압수됨
기각
기각
2021도3451·대법원·2022-08-19·강제추행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함
파기
파기
2020도12279·대법원·2022-07-28·사기
피고인들이 편취금 3천만원 지급 명령받음
기각
기각
2022도32·대법원·2022-06-30·음주운전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파기
파기
2022도3075·대법원·2022-06-30·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파기
파기
2021도14878·대법원·2022-06-09·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파기
파기
2021도16521·대법원·2022-06-09·음주측정거부
2020년 3월 31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파기
파기
2022도1227·대법원·2022-05-26·사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실제 변제하지 않은 6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함
파기
파기
2017도11582·대법원·2022-05-26·강제추행
피고인A가 병원에서 환자B를 강제로 추행함.
파기
파기
2021도17131·대법원·2022-05-19·폭행상해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항소를 제기함.
파기
파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민사 판결
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