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김재형

총 사건
8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18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무죄 1건파기 46건기각 3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2.5%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형사 판결

8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92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번째 (36건 기준)
이 판사
98%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7년 · 다른 판사 평균 2년 8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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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17%
다른 판결 평균 100% · 1건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0%
다른 판결 평균 36% · 1건
눈에 띄는 판결
1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강제추행
평균 7년
1건+121%

시기별 양형 추이

23466992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84건
결과 분포:실형1(1%)무죄1(1%)파기46(55%)기각34(40%)결과 미상2(2%)
2019도15178·대법원·2022-08-31·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당시 증거물이 압수됨

기각
기각
2021도3451·대법원·2022-08-19·강제추행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함

파기
파기
2020도12279·대법원·2022-07-28·사기

피고인들이 편취금 3천만원 지급 명령받음

기각
기각
2022도32·대법원·2022-06-30·음주운전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파기
파기
2022도3075·대법원·2022-06-30·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파기
파기
2021도14878·대법원·2022-06-09·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파기
파기
2021도16521·대법원·2022-06-09·음주측정거부

2020년 3월 31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파기
파기
2022도1227·대법원·2022-05-26·사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실제 변제하지 않은 6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함

파기
파기
2017도11582·대법원·2022-05-26·강제추행

피고인A가 병원에서 환자B를 강제로 추행함.

파기
파기
2021도17131·대법원·2022-05-19·폭행상해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항소를 제기함.

파기
파기

민사 판결

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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