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도12279대법원 3심2022-07-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편취금 3천만원 지급 명령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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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 2에게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라고 명령함.
  • 피해자는 피고인 1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함.
  • 피해자가 피고인 1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이유 없이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을 확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1과 2에게 각각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1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배상명령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상명령 제도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명확하고 피해 금액과 배상 책임 범위가 확실할 때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
  • 피해자가 다른 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는데, 여기서 '다른 절차'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미함.
  • 피해자가 피고인 1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약정금 청구로서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배상명령은 적법하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증거 부족이 없다고 봄.
  • 피고인 2에 대한 배상명령도 공소사실 유죄 판단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짐.
  •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존중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이미 다른 법적 절차에서 같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1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명령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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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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