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2도3075대법원 3심2022-06-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2일,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측정 거부 1회와 음주운전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 법원은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 이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
  • 이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었음.
  •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처벌받았으나, 관련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기로 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함.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 법 조항 중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함.
  •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어, 이를 근거로 한 처벌은 무효가 됨.
  • 대법원은 이 점을 반영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문제가 되었으나, 관련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되어 기존 판결이 뒤집히고 사건이 다시 다뤄지게 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