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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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2일,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측정 거부 1회와 음주운전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 법원은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 이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
- 이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었음.
-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처벌받았으나, 관련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기로 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함.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 법 조항 중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함.
-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어, 이를 근거로 한 처벌은 무효가 됨.
- 대법원은 이 점을 반영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문제가 되었으나, 관련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되어 기존 판결이 뒤집히고 사건이 다시 다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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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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