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2007고단61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7-06-2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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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614 음주측정거부 사건(2007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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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월 27일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 경찰관이 피고인A의 술 냄새, 비틀거리는 모습, 얼굴 홍조 등을 보고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정지시켰다.
- 경찰관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손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피했다.
-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7년 1월 27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손으로 막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인지능력과 조종능력이 크게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커지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합리적 판단력을 잃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고,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과 겹쳐 대형 사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A는 2001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이 막 끝나갈 무렵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에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형기를 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이나 흡입구 막기 등으로 버티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로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직후에 또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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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선고받아 확정
-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과 3회
- 집행유예 기간 종료 무렵 범행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참작
□ 사건의 경과
○ 사건번호 : 2007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피고인 : ****, 회사원
○ 선고일 : 2007. 6. 27.
□ 판결 요지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소뜌토 승용차의 운위자로서 회사원인바,
2007. 1. 27. 04:30경 ****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
태에서 운위 중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운위하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 소
속 경사 000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
고 흡입구를 픀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
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 법원의 판단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위을 하는 경우 운위자의 인지능력
과 조윈능력이 프윀히 떨어져 사고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그러한 위험이 프
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때로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 통계를 보면, 음주운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가 발생한 경우, 많은 경우에 있어 운위자가 합리윁인 판단력을 상실하여 피
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중앙선침범
딐는 신호위반과 결합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되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
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프실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주문화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위행위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양형을
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피고인이 2001. 3. 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음주운
위 묏 무면허운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받고, 2005.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씈 2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각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위력이
있는 외 도로교통법위반 벌괈 위력 3회 더 있음에도 집행유씈 기간이 막 끝
나갈 무렵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기로 하고, 한편, 그 형의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위
력,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
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6월을 선고하씀다.
□ 판결의 의미
사회윁으로 음주운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폐해가 매우 큰 상황에서, 음주운
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위력 수 회 있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윁으로 음주운위 행위에 대하여 경
종을 울리고, 딐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서 음주운위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양형을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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