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6도16121대법원 3심2017-06-08 선고검수완료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6도16121 음주측정거부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OO지역 현장에 도착했다.
  • 운전을 마친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편의점 앞 탁자에 일행들과 앉아 있었고, 그 탁자 위에는 술병들이 놓여 있었다.
  •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다.
  •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전 종료 후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가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뿐 아니라 사전 절차로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음주측정 거부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를 의미한다.
  • 운전자의 태도, 측정 요구 경위, 거부 사유와 시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경우 운전 종료 후 2시간이 지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
  • 따라서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가 곧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경찰은 음주측정을 위해 음주감지기 시험도 요구할 수 있으나,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가 곧 음주측정 거부로 인정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9. 22. 선고 2015노36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참조).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그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심이,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면전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공무원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운전을 종료한 지 약 2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일행들과 40분 이상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있었고 그 위에는 술병들이 놓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이후 이 사건 현장에서 비로소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과 현행범 체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