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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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6도16121 음주측정거부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OO지역 현장에 도착했다.
- 운전을 마친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편의점 앞 탁자에 일행들과 앉아 있었고, 그 탁자 위에는 술병들이 놓여 있었다.
-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다.
-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전 종료 후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가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뿐 아니라 사전 절차로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음주측정 거부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를 의미한다.
- 운전자의 태도, 측정 요구 경위, 거부 사유와 시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경우 운전 종료 후 2시간이 지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
- 따라서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가 곧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경찰은 음주측정을 위해 음주감지기 시험도 요구할 수 있으나,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가 곧 음주측정 거부로 인정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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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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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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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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