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7고단348 음주측정거부 사건(2007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 19일 저녁, 피고인은 직장동료 및 다른 일행과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 술자리 후 피고인은 직장동료가 운전하는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 후 운전자는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고, 이후 차량을 OO지역 노상에 세워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 피고인은 정차된 차량 옆에서 파손 부위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사고를 목격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경찰서로 동행하게 되었다.
- 경찰서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면서 '운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했고, 사고를 신고한 목격자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보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동승해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차량 파손 부위를 확인하던 중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운전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경찰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하려면 요구 당시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제로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경찰은 단지 피고인이 차량 소유자이면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파손 부위를 살펴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행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처음에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직장동료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 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정당해야 하고, 그 요구가 정당하려면 운전자가 실제로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차량 소○○라는 이유나 술 냄새만으로는 부족하며,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측정 요구에 불응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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