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7고단348울산지방법원 1심2007-05-23 선고검수완료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7고단348 음주측정거부 사건(2007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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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 19일 저녁, 피고인은 직장동료 및 다른 일행과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 술자리 후 피고인은 직장동료가 운전하는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 후 운전자는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고, 이후 차량을 OO지역 노상에 세워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 피고인은 정차된 차량 옆에서 파손 부위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사고를 목격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경찰서로 동행하게 되었다.
  • 경찰서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면서 '운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했고, 사고를 신고한 목격자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보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동승해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차량 파손 부위를 확인하던 중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운전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경찰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하려면 요구 당시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제로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경찰은 단지 피고인이 차량 소유자이면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파손 부위를 살펴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행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처음에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직장동료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 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정당해야 하고, 그 요구가 정당하려면 운전자가 실제로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차량 소○○라는 이유나 술 냄새만으로는 부족하며,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측정 요구에 불응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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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2338·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무죄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206·대구지방법원·2013-03-29·1심·무죄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1140·울산지방법원·2015-04-16·1심·무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8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3·2심·기각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350·대구지방법원·2016-03-3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4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848, 1309(병합)·부산지방법원·2020-05-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489·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1-06-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70·대전지방법원·2015-08-20·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653·대전지방법원·2023-07-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노593·울산지방법원·2018-08-30·2심·기각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481·대법원·2015-12-24·3심·기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도16121·대법원·2017-06-08·3심·기각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075·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도7924·대법원·2009-09-24·3심·기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제주지방법원·2024-07-17·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23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855·대구지방법원·2015-11-12·2심·형량 변경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299·인천지방법원·2008-12-18·1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048·창원지방법원·2021-10-21·2심·형량 변경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 ), 회사원 주거 **** 본적 **** 검 사000 판 결 선 고2007. 5.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크레도스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06. 12. 19. 20:50경 울산 중 구 반구동에 있는 **** 앞길에서, 직장후배인 ****이 피고인 외 1 명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후, 그 무렵 같 은 동 **** 앞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 옆에서 일행들과 파손부위를 확인하던 중 목 격자인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 반구지구대 소속 순경 ****에게 발견되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2 - 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같은 날 21:57경부터 22:53경까지 위 경찰 서 교통계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 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 ****이고, 자신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바가 없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직장동료인 **** 와 ****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 일행은 위 주점에서 나와 시내로 가서 한잔 더 하기로 하고 ****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00 러0000호 크레도스 차량에 동승한 사실, ****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 동 소재 인디언 매장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 운전의 차 량을 충격하고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한 사실, ****은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 소재 **** 소재 노상에 위 차량을 세워놓고 집으로 돌아간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정차된 지점에서 차 밖 으로 나와 위 차량의 파손부위를 살펴보고 있던 중 목격자 ****의 112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로 동행한 사실, 피고인은 위 경 찰서 소속 순경 ****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면서 「운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앞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고 - 3 - 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목격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 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운전자가 술 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 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 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불응하였다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 유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의 파손상태를 살펴 보고 있었다는 사정만 으로 피고인에게 경찰서까지 동행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직장동 료 ****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처음에는 ****의 운전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 4 -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송승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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