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9도7924대법원 3심2009-09-24 선고검수완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도로교통법을 어겨 음주 측정을 거부한 남성이 처벌을 받자, 자신에게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며 재판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음주운전 단속 중에 경찰이 요구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 남성은 형벌이 너무 무겁다며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 또한 별도로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선처를 부탁했다. - 그러나 법원은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음주 측정이 말로 하는 진술이 아니라 신체 상태를 측정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법률상 재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집행유예 실효 우려에 따른 선처 요청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말로 하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진술 거부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 합법적이며, 형벌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단속과 법적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정한 ‘음주측정’이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주취운전 혐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