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1도4328대법원 3심2012-02-09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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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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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세워놓고 잠들어 있었는데,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세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했으며, 남성의 거부 행위가 음주 측정 불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1월 3일 새벽,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의 도로에 차를 세워놓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 경찰관이 이 남성을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남성은 세 차례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은 이 남성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보고,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 보호 조치 후에도 경찰은 음주 측정을 다시 요구했지만 남성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 남성의 음주 측정 불응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찰관이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해서 음주 측정 요구가 무조건 위법하거나 보호 조치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찰이 보호 조치 대상으로 데려간 후에도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 원심 판결이 보호 조치가 끝난 것으로 잘못 판단해 음주 측정 불응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운전한 것으로 의심될 때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권리가 명확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음주 측정 요구가 무조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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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

    [2]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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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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