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1876 음주측정거부 사건(2011년 6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월 18일 새벽 0시 50분경, OO지역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약 10미터가량 운전했습니다.
- 경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측정되지 않아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승용차를 약 10미터 운전한 뒤 적발되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차를 운전했는지, 그리고 운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신고자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신고자는 차에 남자와 여자가 타고 있었고 남자가 운전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 신고자의 이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내용의 수사기관 진술서와 관련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데, 법조문은 측정 대상과 응해야 할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차를 운전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이 아니라 다른 증거로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반면, 음주측정으로는 운전 여부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운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2006도7074)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람은 해당 차의 실제 운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 결국 피고인이 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1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고,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당시 그 사람이 실제로 차를 운전한 '운전자'였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운전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측정 거부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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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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