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0노1876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1-06-03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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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1876 음주측정거부 사건(2011년 6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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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월 18일 새벽 0시 50분경, OO지역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약 10미터가량 운전했습니다.
  • 경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측정되지 않아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승용차를 약 10미터 운전한 뒤 적발되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차를 운전했는지, 그리고 운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신고자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신고자는 차에 남자와 여자가 타고 있었고 남자가 운전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 신고자의 이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내용의 수사기관 진술서와 관련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데, 법조문은 측정 대상과 응해야 할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차를 운전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이 아니라 다른 증거로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반면, 음주측정으로는 운전 여부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운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2006도7074)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람은 해당 차의 실제 운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 결국 피고인이 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1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고,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당시 그 사람이 실제로 차를 운전한 '운전자'였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운전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측정 거부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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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10노1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유○○, 자영업 판 결 선 고2011. 6. 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는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위 죄가 ‘운전’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가 - 2 - 들어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호 ○○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0. 1. 18. 00:5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같은 동 ###-#까지 약 10 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수치 미상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경찰관의 정 당한 측정요구에 3회에 걸쳐 30분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김○○의 진술기재,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김○○의 진술서 는 김○○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조○○, 김△△의 각 법정 진술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만으로는 피고인 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 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3 - 다. 이 법원의 판단 1) 증인 김○○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는 남자와 여자가 타고 있었 는데, 당연히 남자가 운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생각했지 만,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였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취지와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김○○의 진술기재와,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김○○의 진술서의 내용 중 피고 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심 법정에서의 조○○, 김△△ 의 증언 및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한 김 ○○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김○○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위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2)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 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후반부가 “...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 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전반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란 음주 측정요구를 받게 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점은 당연한 전제로 하고, ‘그 운전자 - 4 - 가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의미 한다고 보는 것이 법조문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 보이는 점, ② 음주측정을 요구받 은 자가 운전하였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얼마든지 이를 밝힐 수 있는 반면, 오히려 음주측정에 의해서는 이를 밝힐 여지가 전 혀 없기 때문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 항, 제148조의 2 제2호를 적용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비추 어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보이는 점, ③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교통의 안전 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음주운 전불응죄를 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그 대상은 실제 운전자에 한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주체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 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 도707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 - 5 -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준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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