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0도7154대법원 3심2020-08-20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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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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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 피고인A는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로부터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실제로는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음.
  • 피고인A는 과거에 2015년 3월과 2017년 3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8년 12월 24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관련 법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마련됨.
  • 개정된 법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을 2회 이상 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법원은 개정 법 시행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도 위반 횟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처벌받았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과거 전과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상소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정 법 제148조의2는 2회 이상 위반 시 강한 처벌을 규정함.
  • 법 조문과 입법 취지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위반 횟수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봄.
  • 형벌불소급 원칙(새 법이 과거 행위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금지)이나 일사부재리 원칙(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 처벌하지 않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개정 법 부칙에 위반 횟수 산정 기산점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를 이유로 과거 전과를 제외할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법원은 이를 모두 포함해 처벌 기준을 적용했다. 법원은 개정된 법이 과거 전과까지 포함하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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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제2조에서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그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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