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7도12949대법원 3심2018-12-13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 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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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 새벽, 피고인 1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1에게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고, 음주 반응이 나타났다.
  • 피고인 1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현장을 떠나려 했고, 경찰은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네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 1은 계속 거부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숨겨준 혐의로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숨겨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이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으며, 피고인 2의 유죄 판결은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은 운전자의 술 취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 전 단계로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하는 것은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 1이 음주감지기 시험과 음주측정 요구에 모두 불응한 점은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
  • 원심은 경찰관이 피고인 1을 붙잡은 행위를 불법 체포로 보고 음주측정 거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 경찰관의 조치는 음주운전 증거 수집을 위한 정당한 절차였고, 피고인 1이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 따라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

핵심 정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피고인 1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건에서, 경찰은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도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있다. 원심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피고인 2의 범인도피 혐의는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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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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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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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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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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