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2021년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정황이 있어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 피고인A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조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 법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
- 이로 인해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아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 그 법조항이 소급해 무효가 되면서 원심 판결이 깨지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도록 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법적 근거가 있었다.
-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2항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 법조항 중 일부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당 법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
- 따라서 이 법조항을 근거로 한 피고인A의 기소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이에 원심 판결은 법률 적용이 잘못됐으므로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원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관련 법조항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효가 되면서 처벌 근거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깨지고 사건은 다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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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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