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338 음주측정거부 사건(2018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 9일 저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빛도 술에 취한 듯 보인다는 이유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 경찰관은 약 30분 동안 세 차례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으라고 요구했지만,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 피고인은 안면신경마비 후유증 때문에 입술을 제대로 오므리기 어렵고, 3~5초 동안 계속 숨을 내쉬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러 측정을 피한 것이 아니라 숨이 새어 나가 충분히 불지 못했다고 계속 진술했다.
- 법원이 의뢰한 신체검사에서는 피고인의 오른쪽 안면신경마비 증상과 호흡측정에 필요한 입 모양을 만드는 어려움이 확인됐다. 검사에 참여한 의사도 피고인이 풍선을 불기 어려울 정도로 입 모양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숨을 짧게 불었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이 일부러 짧게 분 것인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충분히 불지 못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하고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안면신경마비 후유증 때문에 호흡측정을 하기 어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한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측정을 일부러 피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신체 이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까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신체검사와 의사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에게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이 있고, 호흡측정에 필요한 입 모양을 만들거나 3~5초 동안 숨을 내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으려 했지만 숨이 새어 나가 측정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말했다.
- 단속 경찰관도 피고인의 입 한쪽이 불편해 보였고, 피고인이 바람이 샌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은 피고인이 일부러 짧게 불었는지, 열심히 불었는데도 충분히 불지 못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측정 장면을 담은 사진과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부러 측정을 피했거나 충분히 숨을 내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사진에 적힌 설명도 경찰관의 추측이나 판단에 그쳤다.
-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안면신경마비 후유증 때문에 호흡측정에 필요한 만큼 숨을 내쉬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사 결과와 의사·경찰관의 진술 등을 살펴 일부러 측정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도로에서 개를 던지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원 확인 시 도망치며 폭행과 침 뱉기 등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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