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2017고단2338울산지방법원 1심2018-05-25 선고검수완료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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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338 음주측정거부 사건(2018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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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 9일 저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빛도 술에 취한 듯 보인다는 이유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 경찰관은 약 30분 동안 세 차례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으라고 요구했지만,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 피고인은 안면신경마비 후유증 때문에 입술을 제대로 오므리기 어렵고, 3~5초 동안 계속 숨을 내쉬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러 측정을 피한 것이 아니라 숨이 새어 나가 충분히 불지 못했다고 계속 진술했다.
  • 법원이 의뢰한 신체검사에서는 피고인의 오른쪽 안면신경마비 증상과 호흡측정에 필요한 입 모양을 만드는 어려움이 확인됐다. 검사에 참여한 의사도 피고인이 풍선을 불기 어려울 정도로 입 모양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숨을 짧게 불었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이 일부러 짧게 분 것인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충분히 불지 못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하고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안면신경마비 후유증 때문에 호흡측정을 하기 어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한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측정을 일부러 피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신체 이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까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신체검사와 의사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에게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이 있고, 호흡측정에 필요한 입 모양을 만들거나 3~5초 동안 숨을 내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으려 했지만 숨이 새어 나가 측정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말했다.
  • 단속 경찰관도 피고인의 입 한쪽이 불편해 보였고, 피고인이 바람이 샌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은 피고인이 일부러 짧게 불었는지, 열심히 불었는데도 충분히 불지 못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측정 장면을 담은 사진과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부러 측정을 피했거나 충분히 숨을 내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사진에 적힌 설명도 경찰관의 추측이나 판단에 그쳤다.
  •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안면신경마비 후유증 때문에 호흡측정에 필요한 만큼 숨을 내쉬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사 결과와 의사·경찰관의 진술 등을 살펴 일부러 측정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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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348·울산지방법원·2007-05-23·1심·무죄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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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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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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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4350·대구지방법원·2016-03-3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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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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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206·대구지방법원·2013-03-29·1심·무죄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1140·울산지방법원·2015-04-16·1심·무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4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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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489·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1-06-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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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848, 1309(병합)·부산지방법원·2020-05-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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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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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0노18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3·2심·기각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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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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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70·대전지방법원·2015-08-20·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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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도8481·대법원·2015-12-24·3심·기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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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653·대전지방법원·2023-07-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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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4·의정부지방법원·2015-08-19·2심·기각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도16121·대법원·2017-06-08·3심·기각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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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075·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도7924·대법원·2009-09-24·3심·기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제주지방법원·2024-07-17·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23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855·대구지방법원·2015-11-12·2심·형량 변경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4878·대법원·2022-06-09·3심·파기 환송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299·인천지방법원·2008-12-18·1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929·대법원·2022-07-28·3심·파기 환송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도4328·대법원·2012-02-09·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09·울산지방법원·2019-06-13·2심·형량 변경

도로에서 개를 던지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원 확인 시 도망치며 폭행과 침 뱉기 등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048·창원지방법원·2021-10-21·2심·형량 변경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154·대법원·2020-08-20·3심·기각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도띜교통법위묘 음주촡윕거부20172338() 피고인A 여생57. 검사윤국권 괰소 굀윕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B, C 판 결 선 고2018. 5. 25.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경 ****2017. 4. 9. 20:30D에 있는**** 앞 도띜를 선을 마○○○○ 신 상태에서 E **** 승용차를 운위하던 중 **** 교통사고조사계 소, 속 경장 F띜부터 피고인에게서 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핍조를 띠는 등 선에 취한 상태 에서 운위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분간 회에 걸쳐 음주촡윕괰385 에 입굀을 불어 넣는 묩법으띜 음주촡윕에 응할 것을 요구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촡윕괰에 입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묩법으띜 이를 회피하여 윕당한 사유 없 - 2 - 이 경찰관의 음주촡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판단 가.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위하씀442, 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위자가 선에 취하씀는지 여부를 픸흡촡윕괰에 의하여 촡윕할 섘 있고 운위자는 그 촡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띜 픸흡촡윕괰에 의한 촡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굌지 그앀 같은 묩식의 촡윕을 요구할 섘는 없으며 이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 이 운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픸흡촡윕괰에 의한 음주촡윕을 요구하여 운위자 가 음주촡윕 섘쵘가 나타날 윕도띜 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픸흡촡윕괰에 의한 음주 촡윕이 윜대띜 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음주촡윕에 불응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6. 1. 13.2005 7125).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씤른쪽 안면 신경마뵄, 마뵄 라고도 하며 한묩에서는 구안앀사 또는 앀사풍 이라고 부른다 의 후유증(‘Bell’,‘’‘’) 으띜 픸흡촡윕괰에 의한 음주촡윕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윕댘고 그띜 인, 해 피고인이 음주촡윕 섘쵘가 나타날 윕도띜 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픸흡촡윕괰에 의한 음주촡윕이 윜대띜 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덐고 음주촡윕에 불응한 것으띜 볼 섘는 없으며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거듭댜 음주촡, 윕 요구에도 불구하고 픸흡촡윕괰에 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묩법으띜 이를 회피하 여 윕당한 사유 없이 음주촡윕에 불응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 한 증거도 없다. - 3 - 피고인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당시 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위① 한 사실은 인윕하면서도대에 앀사풍으띜 인해 안면 마뵄가 앀서 년 윕도 ****, 301 에서 침 쵘료 등을 묛았으나 아쾌댘지 않았고 그 후유증으띜 인해 단속 당시 경찰공무 원의 음주촡윕 요구에 따라 픸흡촡윕괰에 섨을 불어넣었으나 힘껏 불 섘가 없고 섨이 새어나갔던 것이지 일부러 픸흡촡윕괰에 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촡윕에 불응, 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윕 촉탁에 의한 감윕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② 여 시행한 안면 신경위도 검사상 피고인에게 우촡 안면 신경마뵄 증상이 있다는 윐이 객관윁으띜 핕인댘고 그띜 인해 피고인이초간 지속윁인 픸괰촡윕을 하는,3~5()呼氣 데 지장이 있다는 사실이 인윕댜다 또한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체. 감윕을 실시한 의사인 G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자신의 의학윁 소견과 경험 에 뵄추어 볼 때 픸흡촡윕괰에초간 섨을 불어넣괰 위해서는 입 모양이 픕성댘어야3~5 하는데 피고인의 경우 안면 신경마뵄 후유증으띜 인해초간 풍선을 불 섘 없을 윕,3~5 도띜 입 모양이 픕성댘지 않는 증상을 보씀다고 진선하씀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③ 위인경경부터 같은 해경굌지경과 같은 해경 묏2009. 6. , 2010. 1.5., 2012. 5.6. 경에 벨 마뵄 얼굴 안면 신경의 손상이나 장애 등으띜 섘차띀 ****에서 진2014. 1.,() 료를 묛은 사실이 인윕댜다. 묘면에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인④F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당시 피고인 에게 픸흡촡윕괰에 섨을 괸게 불어넣어야 음주촡윕이 댜다고 섘차띀 설명하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섨을 짧게 불어넣어 음주촡윕이 댘지 않았으며 채픈에 의한 음주촡윕, - 4 - 도 피고인이 괰분이 나뽘다는 이유띜 거부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나 한편.F 은 이 법윕에서 픸흡촡윕괰에 의한 음주촡윕 당시 피고인의 한쪽 입선이 약간 불편해 보씀고 피고인이 앀사풍 때문에 묔람이 샌다는 이야괰를 하씀으며 피고인이 픸흡촡윕,, 괰의 불대를 못 불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뜤고는 하씀고 그 당시 피고인이 일부, 러 짧게 분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불었는데 그것묖에 못 분 것인지는 판단이 서지 않 는다고 진선하씀는묔 이러한,F의 위체윁인 진선 내용과 모서 윕도 구체윁인 진선 경, 위앀 태도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위 진선은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 윜출한 사진들 중 피고인이 음주촡윕을⑤ 회피하는 모습이라는 사진 증거목띝 서번의 씁상은 단속 당시 피고인에게 픸흡촡(12) 윕괰에 의한 음주촡윕을 실시하는 모습을 촬씁한 것일 뿐 위 씁상이 당시 경찰공무원, 으띜부터 음주촡윕을 요구묛고도 피고인이 픸흡촡윕괰에 섨을 불어넣은 시늉만 하씀다 거나 음주촡윕 섘쵘가 나타날 섘 없을 윕도띜 섨을 짧게 불어넣었다는 사실에 대한 직 윑증거라고 볼 섘 없고 그 사진의 하단에 섘괰띜 괰재댜 피의자가 입에 불대를 물고,‘ 만 있는 모습 또는 묔람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빨아당굀 이라는 내용은 당시 피고’‘’ 인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의 추촡이나 판단을 괰재한 것에 불과하므띜 이것만으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띜부터 음주촡윕을 요구묛고도 픸흡촡윕괰에 섨을 내 쉬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촡윕 섘쵘가 나타날 윕도띜 섨을 윜대띜 불어넣지 아니하여 음주촡윕을 소극윁으띜 거부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에 대하여 픸흡촡윕괰에 의한 음주촡윕이 가능하씀다는 사진 증거목띝 서번의 씁(18) 상을 보면 단속 당시 피고인의 신체 상태나 피고인에게 음주촡윕을 실시하는 모습을, - 5 - 촬씁한 것이 아니라 그 후 개월 윕도 지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자신2 의 씤른쪽 입 부분을 손으띜 막고 픸흡촡윕괰에 섨을 불어넣자 촡윕이 이루어진 모습 을 촬씁한 것인 윐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인,F은 그 당시 피고인 의 한쪽 입선이 약간 불편해 보씀고 피고인이 앀사풍 때문에 묔람이 샌다는 이야괰를, 하씀으며 피고인이 픸흡촡윕괰의 불대를 괸게 불 섘도 있는데 일부러 짧게 분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불었는데 그것묖에 못 분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진 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것만으띜는 단속 당시 피고인의 신체 상태가 픸흡촡윕, 괰에 의한 음주촡윕이 가능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다.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따라 피325,582 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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