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 1심2025-11-0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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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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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7월 17일 새벽 00시 41분경, 피고인은 제주시 C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운전했다.
  •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로 술에 매우 취한 상태였다.
  • 운전한 차량은 쏘나타였다.
  • 피고인은 과거인 2015년 7월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년 8월 1일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과 이전 음주운전 전과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운전 구간이 약 6km로 비교적 긴 거리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높은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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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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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
↓ 감경 사유9건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음
  •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혈중 알코올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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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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