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12-0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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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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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3479 음주운전 사건(202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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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5월 1일 새벽 00시 15분경, 피고인A는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로 매우 높은 상태였음.
- 피고인A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후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임.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법원은 피고인A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
-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위험성이 컸음.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음.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짧은 거리라도 운전한 점과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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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
사 건
2024고단3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종욱(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윤건진
판결선고
2024.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5. 1. 00: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해당 확인 및 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
증거목록 (총 2개)
증거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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