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 1심2026-06-1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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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129 음주운전 사건(2026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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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12월 14일 새벽 1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했다.
  • 첫 운전 중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해 사고 위험이 상당한 상황이었다.
  •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에도 같은 날 새벽 4시 1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화물차를 다시 운전했다.
  • 두 번째 운전은 약 8km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7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징역형 실형 4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두 차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 화물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고속도로 역주행, 같은 날 반복된 운전, 과거 처벌 이력과 재범 우려 등을 살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물건도 몰수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운전했다.
  • 첫 번째 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약 58km로 상당했다.
  • 첫 번째 운전 당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사고 위험이 컸다고 보았다.
  •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에도 같은 날 다시 운전해 반복성이 드러났다.
  • 과거 처벌 이력 등을 고려하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상당해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A가 단속을 당한 뒤에도 같은 날 다시 운전했고, 첫 운전 중에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높은 음주수치와 긴 운전거리, 사고 위험 및 재범 우려를 무겁게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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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 집행유예 3회, 실형 4회)
  • 높은 음주수치
  • 상당한 음주거리
  • 고속도로 역주행
  • 단속 후 같은 날 재차 음주운전
  • 재범의 우려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반성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129, 1029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장진한, 배관성(기소), 박희령(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 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1. 같은 법원에서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 2 - [범죄사실] 1.2026고단10129 피고인은 2025. 12. 14. 01:10경 충북 **** B ‘****‘ 앞 도로에서 경북 영주시 풍 기읍 **** 상행선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2026고단10293(병합) 피고인은 2025. 12. 14. 04:13경 충북 ****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춘천방 향)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 략) ****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 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6고단10129]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6고단10293(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 3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3회, 징역형 실형 4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 았고, 음주거리도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운전을 하고 있어서 사고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제1항의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같은 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상당해보여 실형 선고 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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