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 1심2025-03-06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어느 날 OO지역에서 OO지역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음.
- 피고인A는 2015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사건은 이전 음주운전 처벌 후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10년 이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매우 높은 상태에서 약 10km를 운전한 점이 무거운 잘못으로 인정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약 7년 전으로,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10km를 운전했다. 법원은 이를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 2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마지막 동종전력이 약 7년 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