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1노3936 음주운전 사건(2022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6월 4일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에 있는 한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지역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1648)은 2021년 11월 17일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2021노3936)로 넘어갔다.
-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는 적용 법조를 기존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심판 대상이 달라졌다.
- 항소심 법원은 2022년 10월 21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6월 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 상태로 OO지역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적용 법조가 바뀌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원심에서 적용한 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 점도 파기 이유가 됐다.
- 법원은 음주 수치(0.138%), 운전 거리(약 100m),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더라도 검사의 항소와 공소장 변경으로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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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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