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1노3936부산지방법원 2심2022-10-2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1노3936 음주운전 사건(2022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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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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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6월 4일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에 있는 한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지역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1648)은 2021년 11월 17일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2021노3936)로 넘어갔다.
  •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는 적용 법조를 기존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심판 대상이 달라졌다.
  • 항소심 법원은 2022년 10월 21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6월 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 상태로 OO지역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적용 법조가 바뀌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원심에서 적용한 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 점도 파기 이유가 됐다.
  • 법원은 음주 수치(0.138%), 운전 거리(약 100m),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더라도 검사의 항소와 공소장 변경으로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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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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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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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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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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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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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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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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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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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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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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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8% vs 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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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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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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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8% vs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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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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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8% vs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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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3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김다혜(기소), 김민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000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고단1648 판결 판 결 선 고2022. 10.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적용법조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 항’ 부분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 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 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3:05경 ****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00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원심의 적용법조가 위헌 결정되었고, 당심에서 공소 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음주수치(0.138%), 운전거리(약 100m),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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