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37%, 0.148%) 및 무면허 상태로 2회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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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67 음주운전 사건(2017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1. 14.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무면허로 약 240m 구간을 운전하고, 2017. 4. 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무면허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14.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무면허로 약 240m 구간을 운전하고, 2017. 4. 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무면허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2회 운전한 사건. 1 2017. 1. 범행: 2017. 1. 14.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무면허로 약 240m 구간 운전. 2 2017. 4. 범행: 2017. 4. 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무면허로 약 500m 구간 운전.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4회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음주 및 무면허운전 반복
-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 자백
-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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