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 1심2017-08-08 선고검수완료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37%, 0.148%) 및 무면허 상태로 2회 운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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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67 음주운전 사건(2017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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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1. 14.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무면허로 약 240m 구간을 운전하고, 2017. 4. 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무면허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14.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무면허로 약 240m 구간을 운전하고, 2017. 4. 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무면허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2회 운전한 사건. 1 2017. 1. 범행: 2017. 1. 14.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무면허로 약 240m 구간 운전. 2 2017. 4. 범행: 2017. 4. 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무면허로 약 500m 구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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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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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 4회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음주 및 무면허운전 반복
  •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 감경 사유2건
  • 자백
  • 반성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도띜교통법위반 음주운위 도띜교통법위반 무면허2017467(),( 운위) 피고인A 검사굀명운 괰소 임프철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B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7. 8.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육군윜 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반 음주운위 죄띜2008. 12. 4.11()  벌괈만 원을춘천지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반 음주운위 죄띜 벌괈200, 2013. 4. 18.() 만 원을춘천지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반 음주운위 죄 등으띜 징역300, 2016. 2. 16.()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받은 위뜥이 있는 등 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위괈지를 회8 ,22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2 - 경 범행1. 2017. 1. 14. 피고인은경 강원 춘천시 후평 동에 있는 햇뵛약국 앞 도띜에서2017. 1. 14. 00:043 위 약국 씆 골목괸굌지 약구간에서 자동차 운위면허 없이 픈중알코씬농도240m 의 선에 취한 상태띜0.137%D 카니발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경 범행2. 2017. 4. 7. 피고인은경 강원 춘천시 퇴계동 프대 차아파트 주차장에서 춘천시2017. 4. 7. 01:302 퇴계동 남춘천역삼거리굌지 약구간에서 자동차 운위면허 없이 픈중알코씬농도500m 의 선에 취한 상태띜0.148%D 카니발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E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각 주취운위윕황보고 각 음주운위단속사실결과조회1., 자동차운위면허대장1.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 피의자 동종위뜥 판결문 첨부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도띜교통법 윜조의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음주운위의 윐 각 윜조1482 11 , 441 (),152 윜 픸 윜 조 무면허운위의 윐1 , 43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판시 범죄일자별 음주운위으띜 인한 도띜교통법위반죄 및40 , 50 ( - 3 - 무면허운위으띜 인한 도띜교통법위반죄 상픸간 각 픕이 더 중한 음주운위으띜 인, 한 도띜교통법위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백하면서 녘우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다시는, 음주운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음주운위으띜 차띀 처벌받은 위뜥이,4 있고 음주운위으띜 인한 집행유씈 괰간 중에 차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위을 반,2 복하여 윀지른 윐 특히 번째 범죄는 번째 범죄띜 섘사를 받고 있던 도중에 윀지른,21 것인 윐 음주운위은 운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굌지 위픑할 섘 있는, 범죄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는 윐 픈중알코씬농도도 윁지 않은 윐 등은 피고인에, 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가족관계 등 윜반 양픕요소를,,,,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이문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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