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01 음주운전 사건(2013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12월 17일 18시 30분경 OO지역에 있는 한 산업기계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지역 내 음식점 주차장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 같은 날 20시 1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08년 벌금 300만 원, 2009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 벌금 700만 원, 2012년 1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년 2월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 즉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것입니다.
- 검찰은 피고인A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했고, 두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행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무면허운전 부분은 운전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음식점 부설 주차장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A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 부분은 피고인A가 스스로 법정에서 인정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라는 수치와 적발 보고서 등 증거가 명확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 법원은 운전한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를 먼저 따졌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일반 교통에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곳을 뜻하고, 특정인만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0도6579)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A가 무면허로 운전한 곳은 음식점 등 상가건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보이는데, 이 주차장이 일반 도로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처벌하지만,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의 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의 무면허운전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다만 무면허운전 부분은 음주운전 부분과 하나의 행위로 함께 평가되는 관계에 있어, 음주운전이 유죄로 인정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형량을 정할 때 법원은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중에 또 범행한 점과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기존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같은 행위로 함께 기소되었지만,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음식점 주차장이어서 무면허운전 부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은 도로 외 장소까지 처벌하는 반면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만 처벌한다는 차이를 보여주며,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결국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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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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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피고인의 식당 뒤 공터 음주·무면허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 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음식점 주차장이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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