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3고단401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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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01 음주운전 사건(2013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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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12월 17일 18시 30분경 OO지역에 있는 한 산업기계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지역 내 음식점 주차장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 같은 날 20시 1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08년 벌금 300만 원, 2009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 벌금 700만 원, 2012년 1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년 2월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 즉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것입니다.
  • 검찰은 피고인A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했고, 두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행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무면허운전 부분은 운전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음식점 부설 주차장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A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 부분은 피고인A가 스스로 법정에서 인정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라는 수치와 적발 보고서 등 증거가 명확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 법원은 운전한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를 먼저 따졌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일반 교통에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곳을 뜻하고, 특정인만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0도6579)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A가 무면허로 운전한 곳은 음식점 등 상가건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보이는데, 이 주차장이 일반 도로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처벌하지만,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의 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의 무면허운전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다만 무면허운전 부분은 음주운전 부분과 하나의 행위로 함께 평가되는 관계에 있어, 음주운전이 유죄로 인정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형량을 정할 때 법원은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중에 또 범행한 점과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기존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같은 행위로 함께 기소되었지만,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음식점 주차장이어서 무면허운전 부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은 도로 외 장소까지 처벌하는 반면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만 처벌한다는 차이를 보여주며,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결국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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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279·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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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80%≠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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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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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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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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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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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20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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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8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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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98%)+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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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26%≠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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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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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50%≠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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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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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34%≠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98%≠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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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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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97%≠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89%≠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73%≠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76%≠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25%≠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66%)+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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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57%≠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64%≠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284·제주지방법원·2024-05-30·2심·상소 기각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22%≠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283%≠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229%≠동종 전과 다름: 4회 vs 5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6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4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32%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43%≠동종 전과 다름: 4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37%≠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227%≠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299%≠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812·서울동부지방법원·2025-03-0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31%≠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1621·울산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34%≠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12%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4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24%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6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308%≠동종 전과 다름: 4회 vs 5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55·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223%≠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3고단2100·울산지방법원·2013-07-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55%≠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4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48%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246·인천지방법원·2018-10-3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6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6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3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41%≠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8고단611·울산지방법원·2018-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85%≠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47%≠동종 전과 다름: 4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노3284·대전지방법원·2015-04-09·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42·제주지방법원·2015-11-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68%)+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56·대구지방법원·2012-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68%≠동종 전과 다름: 4회 vs 5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6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62%)+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21%≠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8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8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4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14%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86%)+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51%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8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7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39%≠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22%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32%≠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8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33%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215%≠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60%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224%≠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20%≠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50%≠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057%≠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38%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07%≠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95%)+둘 다 동종 전과 4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6노5343·대구지방법원·2017-04-06·2심·기각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피고인의 식당 뒤 공터 음주·무면허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5% · 비교 0.1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5% vs 0.155%≠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 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음식점 주차장이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01·2013고단209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 이정아(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40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8.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 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 - 2 - 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0:10경 **** ****에 있는 ‘****’ 식당 주차장에서혈 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 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098』 피고인은 2012. 12. 17. 18:30경 ****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에 있는 ‘****’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3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0:10경 ****에 있는 ‘****’ 식당 주차장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 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하고, 같은 조 제24호에서 ‘운전’이 라 함은 도로(제44조ᆞ제45조ᆞ제54조제1항ᆞ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 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 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 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음식점 등 상가건물의 주차장으로 주차장 - 4 - 법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보이는바, 위 주차장 부분이 도로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제44조ᆞ제45조ᆞ제54조 제1항ᆞ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행위를 처벌하고 있 는 이상,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 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음식점 주차장이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위 최종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유리한 정상 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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