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약 300km 음주운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84 음주운전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 10. 25.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에서 **** 소재 휴게소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7.5톤 화물차를 운전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10. 25.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에서 **** 소재 휴게소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7.5톤 화물차를 운전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약 300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 - 일시: 2019. 10. 25. 12:40경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308% - 행위: 7.5톤 화물차로 약 300km 구간 운전 - 전력: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약 5m 음주운전 (동종 전과 1회)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약 30㎝ 구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동 걸고 잠들었다가 차량이 50cm 이동해 앞차 충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5회 처벌받은 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 운전한 거리도 상당함
-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