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 1심2021-02-0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약 300km 음주운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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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84 음주운전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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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 10. 25.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에서 **** 소재 휴게소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7.5톤 화물차를 운전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10. 25.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에서 **** 소재 휴게소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7.5톤 화물차를 운전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약 300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 - 일시: 2019. 10. 25. 12:40경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308% - 행위: 7.5톤 화물차로 약 300km 구간 운전 - 전력: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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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59%≠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59%≠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057%≠동종 전과 다름: 5회 vs 3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059%≠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064%≠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약 5m 음주운전 (동종 전과 1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29%≠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87%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약 30㎝ 구간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22%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032%≠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82%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308% · 비교 0.29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5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234%≠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43%≠동종 전과 다름: 5회 vs 6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80%≠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26%≠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097%≠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037%≠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073%≠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046%≠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86%≠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227%≠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44%≠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037%≠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82%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슷함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62%≠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5회 vs 6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089%≠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55%≠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204%≠동종 전과 다름: 5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34%≠동종 전과 다름: 5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050%≠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096%≠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060%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14%≠동종 전과 다름: 5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32%≠동종 전과 다름: 5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슷함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39%≠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98%≠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70%≠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15%≠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098%≠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82%≠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90%≠동종 전과 다름: 5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슷함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076%≠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224%≠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057%≠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25%≠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20%≠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38%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050%≠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07%≠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55%≠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53%≠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가벼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255%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080%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308% · 비교 0.28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66%≠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18도6870·대법원·2018-12-27·3심·파기 환송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34%≠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15%≠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572·창원지방법원·2020-05-07·2심·기각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4도5868·대법원·2014-07-10·3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0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동 걸고 잠들었다가 차량이 50cm 이동해 앞차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211%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22%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7도21363·대법원·2018-02-13·3심·기각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7097·대법원·2022-02-1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5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229%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259·서울고등법원·2012-08-0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22%≠동종 전과 다름: 5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308% vs 0.122%≠동종 전과 다름: 5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5회 처벌받은 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 운전한 거리도 상당함
↓ 감경 사유1건
  •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4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정A, ****, 남, 일용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장송이(기소), 이정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5.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받고, 2017.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에 있는 ****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 C에 있 는 ****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의 도로에서 **** **** 7.5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10. 24. 저녁에 반주로 소주 1잔을 마시고 ****에서 경 주시 소재 ****까지 300㎞ 구간을 운전한 다음 새벽 12시를 전후한 시각에 소주 2 병을 마셔 잠들었다가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 장을 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지입차주에게 고용된 화물트럭 기사로서 2019. 10. 25. 오전 8시까지 ****에 자동차부품 등을 납품하는 일정이었고, 전날인 2019. 10. 24. 저녁경 ****에 - 3 - 서 피고인이 운전하려던 트럭에 납품할 물품이 모두 실렸다. ② 피고인이 납품 예정 시각까지 납품 장소로 오지 않자 지입차주가 2019. 10. 25. 오전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트럭 위치를 물어보니, 피고인은 지입차주에게 자신이 들른 휴게소 위치를 하행하는 트럭이 들를 수 있는 휴게소 위치와 맞지 않게 설명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지입차주가 다른 트럭 기사들에게 피고인 트럭의 위치를 확 인해달라고 연락을 돌렸다. ③ 기사들 중 일부가 ****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을 목격하였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 소재 ****에 피고인 운전 트럭이 주차되어 있다고 연락되었다. ④ 그리하여 지입차주는 휴게소에 연락하거나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로 출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먹고 D휴 게소까지 약 300㎞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주취운전자 정 황진술보고서’가 작성되었다. ⑤ 피고인은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88%가 나왔고 채혈에 동의하 여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308%가 나왔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도 변호인 주장과 같이 ****에 도착 한 다음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변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및 2019. 12. 13. 자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범행을 한 이유’란에 ‘차내에서 생활(취침)하기에 추위 와 싸우기 위해 식사 중 지인과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휴게소에 도착한 다음 술을 마셨다는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 4 -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방어권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 니한다). 판사 김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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