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 1심2024-11-2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3월 30일 새벽 5시 25분경, 피고인A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출발해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 이때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
- 피고인A는 2017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음주운전은 2017년 처벌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어긴 사례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명확함.
- 2017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임.
- 법원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을 중하게 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형량 감경에 고려됨.
-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2017년 음주운전 처벌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를 음주운전했다. 법원은 이를 중대하게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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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 감경 사유1건
-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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