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921김해지방법원 1심2024-11-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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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김해지방법원 2024고단921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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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2월 24일 새벽 00시 50분경, 김해시 OO지역 'C' 옆 도로에서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
  •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법적 기준을 훨씬 넘는 높은 수치였음.
  • 피고인A는 약 5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B와 대리요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음.
  • 화가 난 피고인A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B의 골반 부위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는 폭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B는 46세 남성으로,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B와 다툰 후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운전과 차량을 이용한 폭행의 위험성 및 죄책의 무거움이었으며,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매우 높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음.
  •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들이받은 점에서 폭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웠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함.
  • 운전 거리가 짧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B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반성 및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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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높은 음주수치와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에 내재한 높은 위험성
  •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운전거리가 짧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사 건 2024고단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선태(기소), 강가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상유  판결선고 2024.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4. 2. 24.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46세)와 대리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물건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로 피해자의 신체를 들이받았는바, 높은 음주수치와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에 내재한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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