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3고단164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6-2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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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646 음주운전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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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27일 자정 무렵,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 도로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주차되어 있던 택시의 좌측 뒤 문짝을 들이받아 약 9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 같은 날 새벽 2시경,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와 얼굴 홍조 등 음주 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한 시간에 걸쳐 세 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측정을 회피하였다.
  • 2013년 4월 5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직진하던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약 3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 피고인은 2007년과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50만 원,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매우 높아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다.
  •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사고 후 미조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며, 이는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들의 수리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지만 반복된 위반은 엄중히 다뤄진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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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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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27. 자 범행 이후 10일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6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83-1),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 검 사박동주(기소), 김창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지미(국선) 판 결 선 고2013. 6.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 2 -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2013. 3. 27.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본인의 직장인 **** 병원장 **** 소유의 **** 스타렉스 앰뷸 런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측정거부)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0-1 앞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우회전을 하 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 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 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의 서울** 바**90 그랜져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부위를 들이받아 수리비 923,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7. 02:04경 ****에 있는 ****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가.항의 사고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교통과 소 속 경사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한 시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세 차례 요구받았다. -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3. 4. 5.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 BMW 52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3:00경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4-23 앞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회전하다 피의 차량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던 **** 프레지오 승합차 좌 측 앞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3,556원 상당이 들 정 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5.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불상의 장소로부터 같은 동 934-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법령의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 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27. 자 범행 이후 10일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 였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 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 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판사 이상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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