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 1심2024-11-26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6월 6일 아침 7시 15분경, 피고인A는 제주시 OO지역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매우 높은 상태였음.
- 음주운전 중 피고인A의 차량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휀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인A는 2017년에 같은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사건은 이전 형사처벌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재범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등 위험성에 관한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범이고 음주 수치가 높으며 사고도 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임.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로 매우 높은 상태였음.
- 음주운전 중 차량이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휀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함.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함.
- 피고인의 연령, 성격,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함.
-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부과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에서 약 200미터 구간을 운전하며 사고까지 냈다.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와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