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노2488대구지방법원 2심2025-03-28 선고검수완료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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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그 외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 누범기간 중, 즉 이전 처벌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함.
  • 이 범행은 누범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에 일어났음.
  • 피고인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누범기간 중 재범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높음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점.
  •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봄.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범행이 누범기간 종료 하루 전에 발생한 점도 고려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 원심의 징역 2년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줄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했다. 법원은 누범과 높은 음주 수치를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다소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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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 누범기간 종료 1일 전에 일어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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