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277남원지원 1심2024-11-1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8월 31일 아침 8시 58분경,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약 4km 운전함.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측정됨.
- 운전 구간은 남원시 B 지역에서 출발해 전북 순창군 순창읍 인근을 지나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경로였음.
- 피고인A는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동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범행 사실을 시인함.
-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도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
- 단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 범행 후 정황과 결과 등을 종합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병과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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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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