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 1심2024-11-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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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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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2월 14일 밤 9시 25분경, 피고인A가 대구 달서구 OO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약 300m 동안 차를 운전함.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음주운전은 이전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저지른 행위임.
- 피고인A는 혼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운전이 위험한 상태였음.
- 피고인A가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됨.
-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음.
-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과도 포함되어 있어 엄벌이 필요함.
- 다만, 피고인이 혼자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일부 고려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동안 음주운전을 했고,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법원은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해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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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한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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