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 1심2025-01-0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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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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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5월 13일 밤 9시 30분경,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인 채로 수원시 영통구 B지점부터 권선구 서둔동 383 '롯데몰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을 K8 승용차로 운전함.
  • 피고인A는 2016년 5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당시 음주운전 사실은 음주측정결과지와 단속결과통보 등을 통해 확인됨.
  • 사건은 2024고단3231 사건번호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뤄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로 약 5km를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건이었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죄질이 무거움.
  • 혈중알코올농도 0.153%는 법적 기준을 크게 넘는 높은 수치임.
  •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으나,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는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봄.
  • 형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통해 교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재범 방지와 교화 목적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보고 교정과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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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움
↓ 감경 사유1건
  • 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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