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 1심2023-03-2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피고 A:: 징역 1년 8개월피고 B::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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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1월 2일 새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 약 10km를 자동차로 운전함.
- 피고인 B는 같은 날 밤, A와 함께 술을 마셨고 A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막지 않고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었으며, 조수석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도운 것으로 조사됨.
- 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
- B 역시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으나, 이 사건 방조 행위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로, 피고인 B는 A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B의 방조 정도와 두 사람의 전과 및 범행 상황이었다. 법원은 A에게 실형을,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어 범행이 중하다고 봄.
- A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받은 누범 상태였음.
-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됨.
- B는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방조 행위가 적극적이지 않았고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를 보임.
- B의 집행유예 선고는 이전 범죄와 시기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방조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함.
- B에게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 A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했고, 피고인 B는 이를 알고도 운전을 막지 않고 도운 점이 문제됐다. 법원은 A에게 실형을, B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며 두 사람의 책임 정도를 다르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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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A는 2019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에 해당하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거리도 길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 피고인 B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도 있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B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으며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의 범죄로 2010년경 처벌받은 것이어서 그 시기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꽤 오래 전이다.
- 피고인 B는 상피고인을 방조하기는 하였으나 그 양상에 있어 상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것은 아니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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