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정711경기도 화성시 법원 1심2025-01-09 선고검수완료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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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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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경기도 화성시 법원 2024고정711 음주운전 사건(2025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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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0월 26일, 피고인A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정도 차량을 운전함.
  • 당시 피고인A는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있었고,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통로에 세워두고 내린 상황이었음.
  • 피고인A는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을 다시 주차칸에 후진시키려 했음.
  •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고,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음.
  • 피고인A는 이전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공영주차장에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운전 행위가 정당한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으며,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시킨 것은 주차칸에 다시 넣기 위한 행위였으나,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음주 상태에서 후진 운전을 한 점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임.
  •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행위(목적과 수단이 적절하고 긴급한 상황)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함.
  •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은 유예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영주차장 내 짧은 거리 차량 운전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상황과 경위를 고려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위험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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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돼대리운전기사가 차를 통로에 세워놓고 내려버리자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주차칸에 다시 넣은 점)
  • 운전거리 짧고(2m 가량 후진)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사 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성자(기소), ****(공판)  변호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 ****, **** 내 약 2m의 구간에서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생략)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및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운전경위를 참작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칸에서 통로로 나오는데 급하게 나오면서 기둥 앞에 멈췄고, 대리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렸으며, 피고인과대리운전기사가 실랑이를 하다 피고인이 차를 다시 주차칸에 후진시킨 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통로에서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후진한 정도로 운전한 것은 맞다. 피고인 차량이 공용주차장 통로에 있었던 점, 당시 급하게차를 후진하여 주차칸에 넣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여서 후진을 하다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두루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주장의 경위 등을 아래 양형에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돼대리운전기사가 차를 통로에 세워놓고 내려버리자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주차칸에 다시 넣은 점), 운전거리 짧고(2m 가량 후진)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공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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