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4도3360대법원 3심2014-06-1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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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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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1심과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9월 22일 오전 8시 30분경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운전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경찰이 출동하여 오전 9시 48분경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나왔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했습니다.
  • 1심과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의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어 측정치(0.158%)가 운전 당시의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해도, 운전 당시의 농도가 처벌기준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운전 당시의 농도를 판단할 때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농도와 처벌기준의 차이, 음주량과 음주 지속 시간,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오전 8시 10분경)으로부터 약 98분 후에 측정한 농도가 0.158%로 처벌기준(0.1%)을 크게 웃돌았고,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각(오전 6시 40분경)을 기준으로 하면 운전 시점(오전 8시 30분)이 상승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심이 운전 당시의 농도가 0.1% 미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며, 이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상인지 판단할 때는 측정된 농도와 시간 차이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음주량, 사고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측정 농도가 기준을 크게 넘는 경우, 운전 시점이 상승기라도 무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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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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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사고 후 주차된 차량과 충돌
  • 술에 취한 상태로 반응 능력 저하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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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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