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5도6368대법원 3심2006-11-23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5도6368 음주운전 사건(2006년 11월 2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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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00:50경 OO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 당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5%로 나왔다.
  • 01:11경 피고인A의 혈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0%로 측정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가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5%를 넘었는지가 쟁점이었다. 측정 결과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계산을 토대로 법원은 피고인A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라고 보고 무죄를 인정했다. 이에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 알코올농도를 수학적으로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의 체질, 음주 속도, 음식 섭취 정도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으로 최고 농도를 확정하기 어렵다.
  •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혈액 채취 시점 이후 농도가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다.
  •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도 기기 상태나 측정 방법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절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가정을 적용해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했고, 그 결과 운전 당시 농도가 0.05% 미만으로 나왔다.
  • 이러한 판단은 법리에 맞고 증거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상고 이유가 되는 법률 위반이나 사실 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여러 변수가 있어 쉽지 않다. 법원은 다양한 증거와 과학적 방법을 종합해 피고인A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하라고 판단해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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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2도6762·대법원·2003-04-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66%)+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교 불가
2006도5683·대법원·2006-10-26·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53%)+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91%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298·대법원·2005-07-14·3심·기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47%)+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572·창원지방법원·2020-05-07·2심·기각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22%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3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46%)+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6노929·광주지방법원·2006-09-01·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고,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계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68%)+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05도7034·대법원·2006-11-23·3심·기각

혈중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 없이 운전하다 호흡측정기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18도6477·대법원·2019-07-25·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25도8137·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07%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20%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25%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096%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545·대전지방법원·2025-02-05·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51%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31%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4도4408·대법원·2004-09-24·3심·기각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9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95%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904·대법원·2005-07-28·3심·파기 환송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080%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09도8376·대법원·2010-01-14·3심·기각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27·춘천지방법원·2015-04-16·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204%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82%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255%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1906·대법원·2025-07-1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도1856·대법원·2010-06-24·3심·파기 환송

음주 종료 후 4시간이 지나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측정되어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5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3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58%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7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08%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6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5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6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7도678·대법원·2007-03-30·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34%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234%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86%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204%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098%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80%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097%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80%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34%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59%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66%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227%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26%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44%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90%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4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76%)+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259·서울고등법원·2012-08-0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22%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32%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70%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224%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82%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43%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435·전주지방법원·2020-06-25·2심·기각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도와주고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15%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673·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20%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089%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8. 4. 선고 2005노1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 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참조). 2. 상고이유의 주장은 요컨대 음주운전 당시 호홉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5%를 훨씬 상회하는 0.065%로 측정되었고 그로부터 약 21분 후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검사를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00:50경)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혈액채취 시점(01:11경)까지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점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지극히 다양하고 개개인의 체질이나 음주 전후의 상황에 따라 그 편차도 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시각(기록상 음주시점은 그로부터 80분 전인 23:30경이다) 이전에 이미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조건에서 사후 혈액검사에 의하여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에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 추산치를 단순 가산하여 나온 수치가 이 사건과 같이 0.05%를 약간 넘는 0.052%로 산정되었다고 하여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참조), 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음주운전 당시 호홉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5%를 훨씬 상회하는 0.065%로 측정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원심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01:00경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14%{= 0.050 + (0.008 × 11/60), 11은 음주수치가 최고농도에 이른 01:00경부터 혈액채취시간인 01:11경까지의 시간임, 소수점 넷째 자리 미만 버림}로 추산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시각은 그로부터 10분 정도 이전이고, 음주 종료 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의 증가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시간당 0.009%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 미만{0.0499 = 0.0514 - (0.009 × 10/60)}으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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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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