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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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5도6368 음주운전 사건(2006년 11월 2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00:50경 OO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 당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5%로 나왔다.
- 01:11경 피고인A의 혈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0%로 측정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가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5%를 넘었는지가 쟁점이었다. 측정 결과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계산을 토대로 법원은 피고인A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라고 보고 무죄를 인정했다. 이에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 알코올농도를 수학적으로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의 체질, 음주 속도, 음식 섭취 정도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으로 최고 농도를 확정하기 어렵다.
-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혈액 채취 시점 이후 농도가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다.
-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도 기기 상태나 측정 방법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절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가정을 적용해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했고, 그 결과 운전 당시 농도가 0.05% 미만으로 나왔다.
- 이러한 판단은 법리에 맞고 증거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상고 이유가 되는 법률 위반이나 사실 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여러 변수가 있어 쉽지 않다. 법원은 다양한 증거와 과학적 방법을 종합해 피고인A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하라고 판단해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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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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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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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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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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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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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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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도와주고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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