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종료 후 4시간이 지나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측정되어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9도1856 음주운전 사건(2010년 6월 2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4시간이 지난 시점에 자동차를 운전했다.
-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0.05%로 나왔다.
- 피고인은 만성 치주염이 있고 여러 개의 치아보철물이 있었다.
- 피고인은 음주측정 전에 입 안을 물로 헹구지 않았다.
- 음주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정상적이었다고 기록되었다.
-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4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호흡측정기는 폐를 통해 나온 숨 속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데,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이나 치아보철물 등으로 인해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
- 피고인은 입 안을 물로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해 측정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 음주 종료 후 4시간이 지나 혈중에 알코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타액에도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다.
- 피고인의 음주 당시 행동이 정상적이었고,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5%에 불과했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측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 판결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음주측정기의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입 안 상태나 음주 후 경과 시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입 안을 헹구지 않아 측정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증거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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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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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 [2] 음주종료 후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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