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8도7143대법원 3심2008-11-13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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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
  • 이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인A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원심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인정되면 음주운전죄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검사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상고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두 죄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본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한다.
  • 도로교통법은 주로 도로에서의 교통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개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두 법은 보호하는 법익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두 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
  • 원심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음주운전죄를 포함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점을 잘못 봤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잘못된 법리 적용을 바로잡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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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관계(=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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