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7고정178춘천지방법원 1심2007-08-0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7고정178 음주운전 사건(2007년 8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2월 2일 밤 11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아파트 단지 내 105동 앞 주차장부터 106동 옆 통행로까지 약 50m 운전했다.
  • 피고인은 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사건 당일 밖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로 돌아와 입구 안쪽 재활용창고 부근 주차구획선 밖 통로에 차를 세워두고 다시 부근에서 술을 마셨다.
  • 이후 귀가하던 피고인은 자신의 차가 청소차량 작업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고,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차를 거주지인 108동 쪽으로 옮기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 106동 부근 통행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 우선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 상태의 운전이 적발되었다.
  • 이 아파트 단지는 담장으로 외부와 격리되어 101동부터 116동까지 1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출입구가 한 곳뿐이며 외부 차량이 단지를 관통해 지나갈 이유가 없는 구조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음주운전 처벌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이곳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주민들이 자체 관리하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의 통로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도로란 도로법상 도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한다.
  • 아파트 단지 내 통로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구역을 만들어 두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등에 따라 설치된 아파트 부설주차장으로 보아야 하고, 그 통로 부분이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단지의 관리·이용 상황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곳인지, 아니면 특정 주민들만 사용하는 자체 관리 장소인지로 판단해야 한다.
  • 이 아파트는 담장으로 외부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출입구가 하나뿐이며, 주변에 상가가 밀집한 것도 아니어서 외부 차량이 단지를 통과할 이유가 없었다.
  • 통행로는 주차구획선이 거의 모든 구간에 그려져 있을 정도로 협소해, 차량이 주차된 경우 교행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다.
  • 출입구에 외부 차량 출입 금지 안내벽보가 있을 뿐 차단기 같은 물리적 통제 시설이나 경비원의 정규적 출입 통제는 없었지만, 법원은 이 단지가 통행로에 주차구역이 딸린 것이 아니라 주차구역에 통행로가 딸린 구○○라고 보았다.
  • 결국 이 통로는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운전한 장소가 법에서 말하는 '도로'여야 하는데, 외부와 차단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자체 관리 공간으로 보아 도로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무리 술에 취해 차를 움직였더라도 장소가 도로가 아니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7고정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 **** 주거 **** 본적 **** 검 사최ᄋᄋ 변 호 인공익법무관 ****(국선) 판 결 선 고2007. 8.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2. 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ᄋᄋᄋ ᄋᄋ 시에로승용차를 **** 단지 내에서 **** 앞 주차장부터 **** 옆 통행로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2. 판 단 - 2 - 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조 24호).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도로 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 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 는 장소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나.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 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 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 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 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등). 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ᄋᄋ ᄋ ᄋ 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당일 밖에서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통해 강원ᄋ ᄋᄋ 시에로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로 이동한 뒤 아파트 입구 안쪽의 재활용창 고 부근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근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다시 부근에서 음주를 하 였다. 그 뒤 피고인은 귀가를 하다가 승용차를 주차한 장소가 청소차량의 작업장소이 어서 작업에 지장을 줄 것을 염려하는 한편 다음날의 출근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 - 3 - 고 거주지인 ****으로 가다가 **** 부근의 통행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의 우선통 행문제로 시비가 붙어 결국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이 적발되었다. ② 담장 등으로 외부와 격리된 이 사건 아파트는 ****부터 ****까지 16개의 동으 로 구성되어 있다. **** ~ ****과 **** ~ ****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 ~ **** 지역과 **** ~ **** 지역 사이에 통행로는 있으나 폭이 좁고 고저 차가 커서 자동차의 운행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③ **** ~ **** 지역 아파트의 출입구는 한 곳으로서 입구로 들어간 차량이 각 동 사이에 있는 통행로를 돌면 다시 출구로 나오는 구조이다. 통행로의 길이도 길지 않아 한 번 돌아 나오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는다. 정문과 후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외부 차량이 아파트의 방문 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통행할 이유는 없다. ④ 아파트 내 통행로에 특별한 차선 표시는 없고 통행로의 한쪽 또는 양쪽에 흰색의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주차구획선은 통행로를 따라 거 의 모든 지역에 그려져 있고 주차구획선 내에 차량이 주차된 경우 통행로에서의 교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통행로는 협소하다. ⑤ 아파트의 출입구에 외부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벽보는 있으나 차단시설과 같이 물리적.구조적으로 통행을 통제하는 장치나 시설은 없다. 경비원이 차량의 출입 을 정규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통행로의 구조, 관리 및 이용상황, 피고인의 적발경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내의 주차구역은 주차장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 파트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장소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통행로에 부수적으로 주차구 - 4 - 역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주차구역에 부수적으로 통행로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하 며, 형태적으로 폐쇄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더라도 주차구역 내의 통로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도로라 할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황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