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노4888 음주운전 사건(2009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친구 3명과 함께 술자리에 있었고, 이과두주 2병을 마신 것으로 인정됨
- 음주 후 약 30km를 차량으로 운전함
- 경찰 조사와 증인 진술, 음주 관련 자료를 근거로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짐
- 피고인A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함
-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했으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등 중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피고인A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수준에 불과해 음주운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나, 음주량과 음주시각, 체중에 관한 증거가 부족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등 구체적인 사실을 엄격히 증명해야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출이 가능함
- 피고인A가 마신 술의 양과 음주 시각, 체중에 관한 증거가 부족해 혈중알코올농도 산출에 신뢰성이 떨어짐
- 피고인A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계수를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수준에 불과함
-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크게 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따라서 증거 부족과 근소한 수치 초과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핵심 정리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려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부족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법적 기준을 겨우 넘는 수준이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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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할 때 주의할 점 [2]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조건인 피고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계수를 적용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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