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10분 이내에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8도5531 음주운전 사건(2008년 8월 2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13일 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인근 식당에서 소주 한 병 중 약 3분의 2를 추가로 마셨다.
- 경찰은 사고 10분 후 피고인의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코올농도 0.109%를 측정했다.
-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사고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7%로 계산하고, 이를 빼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62%로 추정했다.
- 그러나 피고인의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위드마크 인수를 사용했고,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 가능성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냈고, 경찰은 음주측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부정확했다. 쟁점은 음주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절차 미준수와 부적절한 계산으로 인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측정은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알코올 섭취량, 음주 시간, 체중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엄격히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평균적인 수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입안 헹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 위드마크 공식 계산에 사용된 체중 관련 인수가 피고인에게 적합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이 부정확했다.
- 이로 인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 원심은 이러한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핵심 정리
음주측정은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과학적 계산도 피고인에게 맞는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절차 미준수와 부적절한 계산으로 인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실히 인정할 수 없어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음주 종료 후 4시간이 지나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측정되어 운전함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같은 차량을 3km 운전하며 두 차례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와 방법 [3]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면서 적합하지 아니한 체중 관련 위드마크인수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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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정하는 위드마크공식을 아시나요?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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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음주측정 시 입 안을 헹구지 않으면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과다측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으면 추정치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결과를 재판에서 사용하려면 개인차를 고려해 수치를 더 정확히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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