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2도6643대법원 3심2023-02-02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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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 당시에는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었으나, 이후 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짐.
  • 원심 법원은 새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A에게 유죄를 인정함.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건에서,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가벼워진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신법을 적용한 원심 판단을 인정하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다.
  • 법률 변경이 과거 법률이 부당하거나 처벌이 너무 무거웠다는 반성적 이유 때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법 적용이 원칙이다.
  • 피고인A 사건에서는 구 도로교통법 대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형을 가볍게 하는 것이 맞다.
  • 원심 판단에 일부 설명이 부족한 점은 있으나, 법리 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준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법이 바뀌어 처벌이 가벼워졌다면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런 법리 원칙에 따라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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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행위 당시의 법률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가벼워진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제156조 제11호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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